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최소돼 행정소송을 제기한 운전자중 70% 가량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이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올들어서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지난해에
비해 2배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돼 판결을 받은 건수는 모두 2백84건(취하 및 미결 제외)으로 이가운데
69.4%인 1백97건이 승소판결을 받아 운전면허를 되찾았고 30.6%인 87건만이
패소판결을 받았다.

또 올들어 6월말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관련,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모두 3백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백66건보다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이 경찰의 단속기준을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으로 음주운전단속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대인교통사고를 유발했을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도로교통법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을 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측정기에 나타난 수치가 신뢰할 만큼 정확하지 않고
개인별로 만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찰의 획일적인 단속기준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에따라 음주운전과 관련된 판결은 그동안 확립된 판례에 따라
사안별로 심사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8부 김경일부장판사는 이와관련, "현재 서울고법은 음주기준
수치를 올해초 혈중 알콜농도 0.2%에서 0.165%로 강화하고 음주경위 운행거리
직업 등 생계여부 음주전력 등을 종합해 면허취소사유를 판단하고 있다"며
"경찰의 어려움은 알지만 획일적인 수치에 의한 단속은 소송을 남발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경찰청 면허계 김종대면허주임은 "법원이 청구인들의 이익을 너무
고려하는 판결을 내다 보니 면허취소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 소송제기를
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며 "하지만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으면
운전자 자신 뿐 아니라 제3자의 생명도 위협하는 것으로 오히려 단속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은구.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