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경보 발령않은 전통제소장 1년선고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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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판사는 12일 지난 5월 북한 전투기 귀순당시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서울
시 경보통제소장 김두수피고인(49.별정5급)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3년이 구형된 전경보통제소 운영계장 이재웅
피고인(39.통신 6급)과 지령실 기술직 직원 김현동피고인(27.10급),김성근
피고인(37)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서울
시 경보통제소장 김두수피고인(49.별정5급)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3년이 구형된 전경보통제소 운영계장 이재웅
피고인(39.통신 6급)과 지령실 기술직 직원 김현동피고인(27.10급),김성근
피고인(37)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