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위스키/소주 차별 주세 부당"..WTO, 분쟁 판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주는 위스키와 같은 술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소주에 위스키보다
낮은 주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12일 외무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패널은 11일 유럽연합
(EU)와 일본간 주류분쟁 관련보고서를 통해 소주에 위스키보다 낮은 주세를
매기는 일본의 제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패널보고서내용은 당사자인 일본이 WTO상설 상소기구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상소기구는 사실상 규정적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만을
심의하게 돼 사실상 최종판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EU는 이번 판정결과를 바탕으로 소주 30%, 위스키 1백%로
위스키에 더 높은 주세를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위스키주세
인하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EU는 지난달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한.EU고위협의회에서
주세인하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양자간 주세협의를 연내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어 이를 염두에 둔 EU측의 인하요구가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이다.
외무부당국자는 "한국과 일본의 주세제도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소주와
위스키에 차등주세를 부과한다는 점은 같다"며 "그러나 EU등이 양자협의를
거치지 않고 않고 우리의 주세제도를 WTO에 회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와 일본간의 주세 분쟁은 GATT의 판정이 내려진 지난 87년 촉발됐다.
일본은 89년과 94년 2차례에 걸쳐 주세법을 개정했으나 수입품에 대해
여전히 국산 소주보다 6배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 EU측이 지난해 WTO에
제소했고 이후 미국과 캐나다도 EU측에 가담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
낮은 주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12일 외무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패널은 11일 유럽연합
(EU)와 일본간 주류분쟁 관련보고서를 통해 소주에 위스키보다 낮은 주세를
매기는 일본의 제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패널보고서내용은 당사자인 일본이 WTO상설 상소기구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상소기구는 사실상 규정적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만을
심의하게 돼 사실상 최종판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EU는 이번 판정결과를 바탕으로 소주 30%, 위스키 1백%로
위스키에 더 높은 주세를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위스키주세
인하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EU는 지난달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한.EU고위협의회에서
주세인하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양자간 주세협의를 연내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어 이를 염두에 둔 EU측의 인하요구가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이다.
외무부당국자는 "한국과 일본의 주세제도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소주와
위스키에 차등주세를 부과한다는 점은 같다"며 "그러나 EU등이 양자협의를
거치지 않고 않고 우리의 주세제도를 WTO에 회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와 일본간의 주세 분쟁은 GATT의 판정이 내려진 지난 87년 촉발됐다.
일본은 89년과 94년 2차례에 걸쳐 주세법을 개정했으나 수입품에 대해
여전히 국산 소주보다 6배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 EU측이 지난해 WTO에
제소했고 이후 미국과 캐나다도 EU측에 가담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