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안에 재정경제원과 증권경제연구원이 추가로 발표할 증권제도개선안은
<>증권감독체계 <>증권산업 <>회계제도등에 관한 것이다.

이미 시안은 마련된 가운데 현재 복수의 정책대안을 놓고 재경원내부등에서
최종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증권감독체계의 개혁 기조는 이미 공개된 발행및 유통시장개선안의 취지에
부응, 정부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것.

재경원을 증시관리감독기능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고 민간기구에 이를
맡긴다는 개념을 깔고 있다.

이에따라 종전까지 재경원 정책의 "거수기" 노릇을 했던 증권관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 증시최고감독기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안의 일부에는 증권관리위원회의 개편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흐름에서 과거 증권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자율규제쪽으로 전환
하며 감독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증권사에 대한 현재의 이중규제를 단순화한다는 원칙도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증권거래법등의 개정을 통해 증권업협회를 자율규제
기관으로 명시, 이제까지 증권감독원이 수행해온 증권사 검사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 채택도 유력시된다.

권한의 이양차원에서 증권감독원은 재경원의 감사기능을 넘겨 받으면서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와 같이 부당한 내부자 거래행위및 시세조정 행위
적발등에 주력하게 된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기업공개와 상장을 분리하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
심사권을 부여하기로 한만큼 증권거래소도 증권관리위원회의 감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소는 재경원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외함께 감독주체가 없는 증권전산은 업무의 중요성등을 감안, 증관위등의
실질적인 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산업 개선과제는 무한 경쟁에 따라 수지악화등 부도위기를 맞은
증권사의 경우 투자자의 피해없이 문을 닫거나 피합병되도록 "퇴출"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증권사 신설요건도 다소 완화하는등 진입장벽
낮추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회계개선작업은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증권당국의 상장법인에 대한
공인회계사 임의배정비율 상향조정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