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주식 공급물량조절 폐지..재경원-증권경제연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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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10월부터 정부의 주식공급물량 조절제도가 폐지되고 공모가격
결정이 자율화되는 대신 기업공개와 유상증자요건은 대폭 강화된다.
또 현재 상하 6%인 주식 가격변동제한폭이 내년초까지 10%로 확대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한 세금우대 증권저축제도가 도입되는 반면
공모주청약예금은 오는 9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거나 위장계열사 하청업체 등
특수관계자를 동원한 M&A(인수.합병)가 사실상 금지된다.
재정경제원과 증권경제연구원(원장 최운열서강대교수)은 12일 오후
공청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증권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43년 역사의 한국증시에 사상최대의 변혁이 일게됐다.
개선안에선 기업공개요건을 최근 3년간 납입자본이익률의 합계가
50%(현행 30%)이상, 자산가치 1만5천원(현행 7천5백원)이상 등으로
상향 조정하고 증자요건도 1주당 배당금이 과거 3년 평균 4백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공개와 증자시기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투자수요확충을
위해 상장기업의 무상증자요건을 폐지하며 일반공모증자제도를 도입,
기업들의 기존 주주이외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한 증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2부종목에 대해서도 신용거래를 허용하고 위탁증거금을
자율화하며 가정에서도 개인용컴퓨터(PC)를 통해 매매주문을 낼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또 상장기업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증권거래법 200조"가 올해말 폐지됨에
따라 이번 개선안에서 M&A주체를 하청기업 등 "특수관계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무분별한 M&A방지책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M&A를 목적으로 특정기업의 지분을 25%이상 확보할 경우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중 50%를 초과 취득해야 경영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M&A제도 적용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을
포함기키기로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
결정이 자율화되는 대신 기업공개와 유상증자요건은 대폭 강화된다.
또 현재 상하 6%인 주식 가격변동제한폭이 내년초까지 10%로 확대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한 세금우대 증권저축제도가 도입되는 반면
공모주청약예금은 오는 9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거나 위장계열사 하청업체 등
특수관계자를 동원한 M&A(인수.합병)가 사실상 금지된다.
재정경제원과 증권경제연구원(원장 최운열서강대교수)은 12일 오후
공청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증권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43년 역사의 한국증시에 사상최대의 변혁이 일게됐다.
개선안에선 기업공개요건을 최근 3년간 납입자본이익률의 합계가
50%(현행 30%)이상, 자산가치 1만5천원(현행 7천5백원)이상 등으로
상향 조정하고 증자요건도 1주당 배당금이 과거 3년 평균 4백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공개와 증자시기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투자수요확충을
위해 상장기업의 무상증자요건을 폐지하며 일반공모증자제도를 도입,
기업들의 기존 주주이외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한 증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2부종목에 대해서도 신용거래를 허용하고 위탁증거금을
자율화하며 가정에서도 개인용컴퓨터(PC)를 통해 매매주문을 낼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또 상장기업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증권거래법 200조"가 올해말 폐지됨에
따라 이번 개선안에서 M&A주체를 하청기업 등 "특수관계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무분별한 M&A방지책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M&A를 목적으로 특정기업의 지분을 25%이상 확보할 경우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중 50%를 초과 취득해야 경영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M&A제도 적용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을
포함기키기로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