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당국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1.4원에서 1.6원(미화 19센트)으로,
1개월당 최저임금을 2백40원에서 2백70원(32.5달러)로 각각 인상했다고
북경일보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같은 최저임금 기준은 7월1일자로 발효됐으며 북경내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에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은 심사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이 반년간
유예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경시당국은 상반기중 북경시내 물가가 8.7%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생활수준 하락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올 1.4분기동안 동부연안지역에서 1.5원
(18.8센트)이었으나 빈곤한 중서부내륙지방에선 1.1원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