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외국에 수출하기위해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를 나중에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국내기업의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75년 6월까지만해도 수출용원자재를 들여올때 처음부터
관세를 매기지 않고 면세로 통관시키는 "사전면세제"를 실시해 왔으나
75년 7월 1일부터 통관시 관세를 물렸다가 수출한뒤 관세를 돌려주는
환급제로 바꾸었다.

사전면세제에서 환급제로 바꾼 것은 원자재를 면세로 수입해서
내수용상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등 불법유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환급에는 정액환급과 정률환급이 있다.

환급률은 원자재 소요량 국산화율등을 감안해 산정한다.

그동안 환급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7월1일부터는 다시 사전면세제로
환원했다.

세금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과정이 번거롭고 수입부품을 내수용으로
악용할 우려가 줄어든 점을 감안, 분기별로 정산토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