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이 물량규제를 없애면서 공개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새로 마련된 공개요건은 납입자본 30억원이상 자기자본 50억원이상 매출액
200억원이상 규모를 우선 갖추도록 했다.

그러면서 납입자본이익률이 최근 3년합계 50%이상 최근연도 25%이상 그리고
주당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각각 1만5,000원 1만원이상등으로 종전보다
2배정도 강화했다.

기존 상장회사들과 비교할때 평균재무상태보다 약간 낮은 정도이다.

이달초 상장된 8개사중에선 세림제지 환인제약 세원정공등이 강화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높은 요건이다.

그러나 기준에 맞기만 하면 일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모두 공개할수
있다.

기업들로서는 자사의 공개예정시기를 예측할수 있고 따라서 보다 장기의
자금조달 계획을 세울수 있게 됐다고 할수 있다.

또 우량한 회사들만이 상장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증권감독원은 지난달 말 현재 기업공개를 위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해
놓고 있는 159개사중에서 이 기준에 맞는 회사를 20여개사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요건은 업종별 특성을 무시했고 자산가치요건이 너무
높아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공개기회를 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들어 건설업체들은 일반기업에 비해 자본금이 많아 납입자본이익률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 상호신용금고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검사를 받고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주당 자산가치요건이 7,5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내부유보율이 200%이상 돼야하는 것으로 높은 수익성을 갖춘 업체들의
공개기회를 줄인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최근 상장후 주가가 크게 오르는 기업들은 대부분 반도체 컴퓨터관련
신생업체들로 자산가치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상장된후 30만원을 웃돌고 있는 에스원도 주당자산가치가
1만3,597원에 불과, 새 기준아래서는 공개가 불가능하게 된다.

공개가격을 자율화 하다보니 공모주청약의 이점은 점차 사라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공개회사와 주간사증권회사가 협의해서 발행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함에
따라 공모가격과 싯가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증권당국은 갑작스런 충격을 없애기 위해 공모주배정비율을 올해 10월 80%
(20%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고 있음)에서 60%로 줄이고 1년마다 20%씩
줄이는 방법으로 99년 10월에는 배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줄어드는 공모주 물량은 증권회사가 싯가로 모두 인수해서 투신 은행등
기관이나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팔게 된다.

이에따라 현재 증금공모주청약예금이나 근로자증권저축 은행증권저축등에
가입하는 실익이 없어져 이들 저축의 해지가 예상된다.

증권당국은 공개요건강화에 대한 보완조치로 이미 마련된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건설회사와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모가격을 자율화토록 함에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증관위
에서 정해 왔던 자산 수익 상대가치를 투자참고자료로 공시할 계획이다.

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요컨대 이번 신증권정책으로 기업공개시장은 시장 기능이 한층 충실해질
것이나 공개기회가 줄어드는 점을 얼마나 보완할 것이냐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할수 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