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이모저모] 일 국립연, 직원이 특허 얻으면 "보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본통산성과 공업기술원은 국립연구기관직원이 발명한 특허에 대해
특허사용료의 절반을 직원에게 지급키로 했다.
이는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발명으로 얻은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특허등록도 되지 않은채 사장되는 경우를 막기위한 것이다.
통산성은 이를위해 국립연구소직원이 발명한 기술등의 특허권은 나라가
갖는다 는 현행 규정을 개정, 오는 가을부터 이를 시행에 옮길 예정이다.
통산성은 "최우수특허의 경우 연간 500만~700만엔정도가 직원에게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립연구기관종사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명을 하더라도 수%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선에 머물러왔다.
이에따라 국립연구소직원들중에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발명하더라도
특허신청을 하지않거나 신청이전에 리포트등으로 발표해 민간기업이
특허를 취득해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미국의 경우는 현재 국립연구기관종사자라 하더라도 특허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전액을 연구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 도쿄=이봉구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
특허사용료의 절반을 직원에게 지급키로 했다.
이는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발명으로 얻은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특허등록도 되지 않은채 사장되는 경우를 막기위한 것이다.
통산성은 이를위해 국립연구소직원이 발명한 기술등의 특허권은 나라가
갖는다 는 현행 규정을 개정, 오는 가을부터 이를 시행에 옮길 예정이다.
통산성은 "최우수특허의 경우 연간 500만~700만엔정도가 직원에게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립연구기관종사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명을 하더라도 수%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선에 머물러왔다.
이에따라 국립연구소직원들중에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발명하더라도
특허신청을 하지않거나 신청이전에 리포트등으로 발표해 민간기업이
특허를 취득해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미국의 경우는 현재 국립연구기관종사자라 하더라도 특허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전액을 연구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 도쿄=이봉구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