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의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가운데 구역지정 이후 4년이
되도록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지 않거나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재개발사업조례"를 제정,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으면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부동산신탁회사,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등가운데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역지정후 4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구역지정이후 주민들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하지
못하거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해 사업시행이 지지부진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