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크다면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이미 공장용지로 토지매입허가를 내줬더라도 공장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 (주심 이용훈대법관)는 14일 (주)고려산업개발이
경기도 김포군을 상대로 낸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미콘공장을 설립할 경우 먼지와 소음, 진동발생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김포군이 이를 이유로 고려산업개발측의
공장설립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고려산업은 지난 93년 12월 김포군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공장설립
목적으로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일대 토지 3천2백여평을 매입한 뒤 94년
2월 이 땅에 레미콘제조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신고서를 냈으나 같은해
4월 김포군이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며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