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앞으로 신탁상품 안내장에 연평균수익률을 표시하지 못하게 된다.

또 예상실적배당률을 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5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은행
신탁제도에 맞춰 신탁상품의 수익률 홍보기준을 마련키위한 공동작업반을
운영한 결과 이같이 확정하고 이날부터 각 은행 자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기준안은 옥내외게시물은 물론 <>리플릿 팸플릿등 안내장 <>신문 잡지
등 책자 <>전파 또는 영상매체등 모든 홍보수단에 적용된다.

은행들은 연평균수익률의 표시가 배당률을 과대홍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예상실적 배당률의 경우 변동되는 배당률을 기준으로 산출, 고객에게 혼란을
줄수 있어 이를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또 실적배당상품의 실효수익률및 총수익률도 표시하지 않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문구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금융기관 상품 배당률과의 비교우위 문구도 배제된다.

이 기준안에 따라 은행들은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옥내외 게시물에는 최근
3개월간 배당률 추이를, 안내장에는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확정배당상품은 모든 홍보수단에 약정금리를, 안내장엔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고시토록 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