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재개발, 녹지/공원 포함 안된다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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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께부터 서울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대상에 녹지나
공원을 포함할 수 없으며 재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충분한 넓이의 학교
용지와 건축규모에 상응하는 진입도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또 주택재개발의 경우 구역지정을 받은뒤 4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역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서울시는 도시재개발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돼 지난 6월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15일 시의회에 상정함과 동시에 입법 예고했다.
시는 오는 8월5일까지 법인.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받아 입법과정에
참조한뒤 9월께 시의회 승인을 받는대로 이를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재개발구역에는 순환재개발 시행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공원.녹지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시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교통환경을
악화하지 않도록 종래 4백%이던 용적률을 3백% 미만으로 낮췄다.
반면 구역의 변경지정, 조합설립의 변경인가, 사업시행의 변경인가,
조합원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공람.심의.인가.고시 등의 절차를 생략토록
함으로써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7개월내지 1년 가량 단축시켰다.
또 예전과는 달리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 이후 권리를 취득한 자나
45평방m미만의 토지소유자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금전보상만 하게 된다.
시는 이밖에 저소득거주자들의 정착률을 높이고 투기적 개발을 막기 위해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전체가구의 80%이상"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가구의 75%이상"으로, 60평방m이하 주택의 비율은 "전체가구의
50%이상"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가구의 40%이상"으로 늘렸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
공원을 포함할 수 없으며 재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충분한 넓이의 학교
용지와 건축규모에 상응하는 진입도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또 주택재개발의 경우 구역지정을 받은뒤 4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역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서울시는 도시재개발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돼 지난 6월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15일 시의회에 상정함과 동시에 입법 예고했다.
시는 오는 8월5일까지 법인.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받아 입법과정에
참조한뒤 9월께 시의회 승인을 받는대로 이를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재개발구역에는 순환재개발 시행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공원.녹지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시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교통환경을
악화하지 않도록 종래 4백%이던 용적률을 3백% 미만으로 낮췄다.
반면 구역의 변경지정, 조합설립의 변경인가, 사업시행의 변경인가,
조합원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공람.심의.인가.고시 등의 절차를 생략토록
함으로써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7개월내지 1년 가량 단축시켰다.
또 예전과는 달리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 이후 권리를 취득한 자나
45평방m미만의 토지소유자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금전보상만 하게 된다.
시는 이밖에 저소득거주자들의 정착률을 높이고 투기적 개발을 막기 위해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전체가구의 80%이상"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가구의 75%이상"으로, 60평방m이하 주택의 비율은 "전체가구의
50%이상"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가구의 40%이상"으로 늘렸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