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곽이전 명령불복 대구시 중고차매매업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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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경원기자] 대구시 달서구 본동에서 집단적으로 영업해왔던 중고
차 매매업소들의 시외곽지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 본동 16개 중고차 매매업소에 대해 지난해
5월 간선도로(남대구IC~서부정류장간) 교통체증유발을 이유로 이전명령을
내렸으나 이중 6개업체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출했으나 이들 업체들
이 패소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현재 잔류하고 있는 매매업소들이 조만간 이전하지 않
을 경우 1차로 사업정지 10일,2차 사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계속
불이행할 때는 사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들 중고차매매업소들에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IC~성서공단
진입도로변으로 이전할 것을 명령했으며 현재 9개업체가 이전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위치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
차 매매업소들의 시외곽지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 본동 16개 중고차 매매업소에 대해 지난해
5월 간선도로(남대구IC~서부정류장간) 교통체증유발을 이유로 이전명령을
내렸으나 이중 6개업체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출했으나 이들 업체들
이 패소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현재 잔류하고 있는 매매업소들이 조만간 이전하지 않
을 경우 1차로 사업정지 10일,2차 사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계속
불이행할 때는 사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들 중고차매매업소들에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IC~성서공단
진입도로변으로 이전할 것을 명령했으며 현재 9개업체가 이전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위치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