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이 순조로운 출발에 성공했다.

15일 노개위측이 노.사.공익 삼자가 공동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노동관계법. 제도 개선의 7대기본방향"은 일단 노사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해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익을 보장하겠다는
합의내용은 기존 노사의식에 있어 상당히 진전된 것이며 명실공히
"개혁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개위측이 이번에 노사간 첨예한 이해대립을 극복하고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게된 배경은 공익부문 노개위위원들의 활약이 컸다는 후문이다.

특히 노사의식과 관행의 개혁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개위 제1분과의
박내영 위원장과 김창열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막후 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발표문안을 작성하는데 있어 용어 하나하나를 둘러싸고 일일이
신경전을 펼친 노사 양측의 중간에서 원칙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양측을 설득했다.

예를 들어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양측의 역할과 의무를 명기한
"자기혁신과제"의 합의도출은 공익위원들이 집요할 정도로 펼친 "공동선"과
"인본주의경영"의 논리가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이번에 공익위원들의 활동을 지켜본 노사관계자들은 "노개위의 저력이
놀랍다"며 "노사 양측의 양보와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공익위원들의 활동이
지금처럼 잘 어우러진다면 향후 괄목할만한 개혁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반색하고 있다.

따라서 노개위주변의 시각은 이제 연말까지 이어질 노사관계제도 개혁과
내년으로 이어질 신노사문화 정착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일단 노사관계개혁 기반구축에 성공한 노개위가 "어렵사리 지핀 개혁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도록 각계의 이해와 양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일훈 < 사회1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