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 개선안에서 제시된 유상증자요건 강화안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을만 하다.

그러나 "3개년간 주당배당금 평균 400원"이라는 증자요건은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잣대라는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개선안에서는 상장법인 평균수준의 배당을 증자요건으로 제시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면 그만큼의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물량조절제도가 사라져 상장사들이 사업계획에 맞춰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됐다.

10대 대기업그룹의 증자한도를 상장싯가총액의 4%로 묶어 대기업 편중
현상도 완화시켰다.

싯가증자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금조달이 유리해진 측면도 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식투자의 메리트가 이전보다 늘었다.

배당금 요건이 강화돼 시세차익보다는 배당을 노린 장기투자를 유도하게
됐다.

일반공모증자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우량주의 유상증자때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던 일반투자자들도 기존 주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신주를 매입할 기회를
얻게 됐다.

반면 지난 3년간 배당이 있었던 상장회사의 배당금평균인 428원(상장사
전체로는 341원)을 근거로 설정한 증자요건은 논란이 분분하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법인중 증자요건을 갖춘 상장사는 212개사에
불과, 전체(558개사)의 37.9%에 불과하다.

건설 증권 은행업종의 기업들은 대부분 증자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외형을 키우기위해서는 사내유보도 늘리고 유상증자도 확대해야 하는
첨단 성장산업은 두가지중 한가지를 포기해야 한다.

결국 "재무구조가 악화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유상증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증자요건 미비로 이를 포기해야하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회사들만이 유상증자를 독식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김태일 전경련이사)이라는 평가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때 배당금 400원이 메리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400원은 액면가 기준으로 8%의 수익률이지만 싯가로 환산할 경우 주가에
따라 차별성을 갖게 된다.

싯가배당으로 환산하면 1만원짜리 주식의 경우 배당금 400원은 4%에 해당
되지만 이동통신 등 70만원짜리 고가주는 0.5%에 불과하다.

때문에 투자가치의 상대적 개념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제시한 배당금
기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물론 싯가배당률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주가가 높은 기업들은 배당실시에
부담을 갖게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코스닥시장이라는 대안이 있으나
유상증자의 경우 사모전환사채 발행과 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만을 대안으로
제시, 효율적인 자금조달의 기회가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