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동안 귀중품은 안전한 은행에 맡겨주세요"

본격적인 여름휴가시즌이 다가오면서 은행들이 무료로 "대여금고서비스"와
"보호예수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대여금고와 보호예수는 둘다 은행이 귀중품을 맡아준다는 점이 공통점.

그러나 이용하는 방법이나 보관할수 있는 물품은 다소 차이가 난다.

대여금고가 은행내에 설치된 소형금고를 무료로 내줘 고객의 귀중품을
직접 보관하는 서비스라면 보호예수는 금고자체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은행에 귀금속등을 맡기면 이를 은행이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따라서 대여금고를 이용하면 금고열쇠를 고객이 직접 보관해야 하지만
보호예수를 활용하면 귀금속을 맡겼다는 보호예수증서만 받게 된다.

보관하는 물품은 대여금고의 경우 위험물질이 아니면 모두 가능하다.

반면 보호예수는 채권 주식등 유가증권과 금 은등 귀금속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용기간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15일부터 다음달말까지로 잡고 있다.

일부은행은 9월 10일까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들은 여름휴가철 기간동안에만 이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기간을 넘기면 이용료를 내야하므로 기간을 잘 따져 이용해야 한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