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해 지원받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미 지원된 자금
전액이 회수됨은 물론 1-5년간 추가자금 지원이 전면 중지된다.
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림수산사업 가운데 농어업인들이 일정비율을
자체부담토록 돼있는 경우,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 자체부담금을
투입해야 하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그때그때 확인한 후에만 정책자금이 나가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농림수산분야의 정책자금을 건당 10억원이상
부당 사용했거나 전체 사업비 가운데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일 때는
이미 지원된 자금이 모두 회수되고 5년간 추가자금지원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부당사용금액이 5억-10억원미만이고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당
사용금액의 비율이 30-50% 미만일 때는 3년 <>1억-5억원미만, 20-30%미만일
때는 2년 <>1억원미만, 20%미만일 때는 1년간 각각 정책자금의 추가지원이
중단된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자체부담금을 내야하는 농림수산사업의 경우,
농어업인이나 영농법인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고도 마치 한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에 착수할 때 반드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자부담금비율이 사업비의 20%, 2억원을 넘을 때는 사업에
착수할 때와 50% 진척됐을 때 자부담금을 각각 절반씩 집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업에 착수할 때부터 전액을 투입해야 한다.
한편 올해 농림수산사업자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15조5천5백13억원이며
부문별로는 <>일반회계 2조8천1백91억원 <>농특회계 5조4천1백73억원
<>농안기금 1조6천억원 <>농지관리기금 9천3백95억원 <>산림개발기금
3백28억원 <>축산발전기금 8천7백26억원 <>농업경영자금 2조6천억원 <>양축자
금 4천2백억원 <>영어자금 8천5백억원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