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6일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서울과 부산등 5개 광역시
3백7만필지를 상대로 실시할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해 "지적재조사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도면을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권리
면적과 점유면적이 달라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적재조사법"에 면적변동에 따른 청산기준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무부는 지적 재조사를 통해 실제 점유면적이 권리면적과 다를
경우 그 차이를 공시지가로 환산, 쌍방간에 보상.합의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