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면허신청 제한...건설 등 1년 이상 영업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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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오는 9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택지조성사업을 1년이상 해오거나 건설업등에 10년이상
종사한사람에 한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6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건설업체의
잦은 도산으로 인한 원도급 또는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업면허를 신청한 건설업체의 기술자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이들이 면허를 받은 후부터 첫 도급계약 체결 때까지
건설업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을 갖춘다는 조건으로 건설업면허를
줄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상해시의
벌금 상한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 서류를 허위로 작성,발급할
경우의 벌금 상한액을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원을 발급하지 않을때의 벌금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
주택건설사업 택지조성사업을 1년이상 해오거나 건설업등에 10년이상
종사한사람에 한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6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건설업체의
잦은 도산으로 인한 원도급 또는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업면허를 신청한 건설업체의 기술자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이들이 면허를 받은 후부터 첫 도급계약 체결 때까지
건설업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을 갖춘다는 조건으로 건설업면허를
줄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상해시의
벌금 상한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 서류를 허위로 작성,발급할
경우의 벌금 상한액을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원을 발급하지 않을때의 벌금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