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투자신탁과 보험업계가 자율결의 형식을 빌려 불공정행위
를 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투신 한국투신 국민투신 등 서울지역 3개
투신사와 지방 5개 투신사 등 모두 8개 투신사가 작년 9월 투신사 인력의 외
부 스카우트에 대해 공동 대처해나가기로 합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같은 행
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8개 투신사는 지난해 기획부(실)장 모임을 갖고 "증권 은행 보험 투자자문등
의 업체가 투신사의 전문.필수인력을 사전 상의없이 스카우트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내부 주요 정보를 빼내갈 경우 이에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에 합의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자율결의가 기존 투신사들의 이익을 방어한다는 명
분하에 시장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행위
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10개 손해보험사 사장단이 LG화재해상보험의 "LG매직
카종합보험"의 판매를 중지하도록 종용하고 나선 행위도 특정업체의 사업활동
을 지나치게 제약한 불공정행위로 보고 조사중이다.

LG화재는 지난 4월부터 매직카종합보험 가입자로서 LG화재에 자동차보험을
들어 자동차보험 납입액을 보험계좌에서 자동이체하도록 신청할 경우 매직카
종합보험 월불입액을 2% 인하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보사사장들의 모임에서 모아진 의견이 LG화재의
관련,상품판매중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그리고 이 과정에서
손보협회가 어느정도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