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란 현재의 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선물가격)으로 미래의
일정시점에물건을 주고 받기로 하는 거래다.

쉽게 얘기하면 여름에 배추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봄에 미리
"밭떼기"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런 밭떼기는 선도거래라고 한다.

선도거래가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계약인데 비해 선물거래는
거래장소를 선물거래소에 집중하고 상품을 표준화해서 여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매매가 쉽게 하는 점이 다르다.

선도거래가 마춤복이라면 선물거래는 기성복에 해당한다.

선물거래는 소액의 증거금만 걸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익도 크고
손해도 크다.

그래서 한번 사고가 나면 베어링증권이나 스미토모처럼 대형사고가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지수선물이라는 상품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달부터 선물거래법시행령이 발효됐고 곧 선물거래업자가 선정될
예정이고 98년부터는 서울에 선물거래소가 생겨서 주가지수외에 금리 통화
환율등 금융선물과 곡물원자재등 상품선물을 모두 거래할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