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의 사업수익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조합의 사업수익률이 감소하면 조합원의 수익이 감소하여 투자매력이
줄어든다.

그러나 지역과 시기만 잘 선택하면 아직은 재개발투자를 고려해 볼만하다.

재개발의 가장 큰 매력은 청약통장이나 채권입찰의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 청약통장에 가입, 서울지역에서 위치 좋은 곳에 입주하려면 10년은
기다려야 순서가 올 것이다.

그러나 재개발지역의 조합원이 되면 채권없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물론
마음에 드는 평형을 고를 수도 있다.

또 과거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더라도 재개발 조합원이 되는대는
문제가없다.

재개발 사업은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크게 구역지정 및 고시, 사업계획결정 및 고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고시의 4단계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조합원지분 매입시기는 구역지정단이후부터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이전까지가 좋다.

구역지정결정 이전의 단계에서 매입하면 재개발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실패할 수 있고 관리처분 계획 이후에 매입하면 청산조합원으로
분류되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금전을 받고 끝나게 된다.

재개발지분을 매입할때는 또 입주시기와 현재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을 따져봐야 한다.

재개발지분에는 프리미엄이 사업진행단계 별로 붙이는 그것을 감안,
투자시기를 결정하는게 중요하다.

사업단계별로 붙는 프리엄을 주지 않고 재개발 지역의 지분을 매입하려면
경매를 해야한다.

경매에 나오는 재개발구역의 물건은 프리미엄과 무관하므로 거져
줍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개발구역이라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여 원하는 투자효과를
얻지 못하는가 하면 조합원으로서 혜택이 부실한 토지를 구입비용만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따라 물건에 따라 추진현황을 세세히 파악하고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가능한 한도까지 예측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다.

김영수 < 미주하우징컨설팅 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