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기존 표준지프를 대체하기 위한 6인승 지프형자동차 군납경쟁은
일단 아시아자동차의 승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쌍용자동차가 국방부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군납경쟁의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아시아는 전항목의 조건을 충족시켰으나 쌍용자동차는
전자파간섭(EMI)규제를 세차례에 걸친 재시험에서도 충족시키지 못해
쌍용자동차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EMI는 차량이 전자파간섭을 일으켜 무선통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쌍용은
이 규제를 만족시키지 못해 탈락했다.

그러나 쌍용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시험이 진행됐으며 쌍용의 시제품이
자체 및 ISO공인기관인 만도기계 중앙연구소등 외부기관의 시험결과
국방부의 EMI규제치를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다"며 양사가 동일한 무전기를
장치하고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재시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아시아는 "이미 지난89년부터 군기동장비 선정작업에 대비해
개발을 진행해온데다 아시아의 EMI방지장치는 92년 한국발명특허협회로부터
특허장려상, 94년 직무발명경진대회 은상을 수상하는 등 이미 성능을
인정받은 만큼 쌍용의 반발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따라 이번 군납결정후유증이 쉽게 끝나진 않을 전망이다.

<김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