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1차공개토론회] '근로시간/휴일...' ..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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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16일오후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노동법개정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근로시간.휴일.휴가"및
"복수노조"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정길오 한국노총선임연구위원,
김유선 민주노총정책국장, 김문기 한화그룹상무, 유희춘 한일이화대표,
조우현 숭실대교수, 최승모 세계일보논설위원, 이광택 국민대교수, 박덕제
방송통신대교수등이 발표에 나섰다.
이날부터 시작된 노동법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는 오는 18,22,23,29,31일등
이달말까지 모두 여섯번에 걸쳐 각 주제별로 열릴 예정이다.
=======================================================================
<> 조우현 숭실대교수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해 다양한고 유연한 고용
형태를 진전시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1개월단위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을 허용하되 특정일에 10시간,
특정주에 56시간을 상한선으로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변형 휴일.휴가제(생활휴가제)를 신설, 근로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
생활휴가의 기본단위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다.
생활휴가는 퇴직시 자동으로 소멸되며 일을 한 근로자가 누리는 권리이므로
"권리"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관행을 없앨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월 8시간, 연 96시간으로 근속기간중 누적이 가능토록 해
병가, 교육휴가등에 사용하게 한다.
여자의 경우 출산휴가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대신 남자보다 25%를 더
갖게 하면 된다.
또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5호를 삭제하되 새로운
조항을 신설, 초기업적 수준의 노동조합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나 기업별
단위의 복수노조는 금지해야 한다.
기업별단위에서의 복수노조허용은 노노분쟁을 야기, 근로자간 분열을 심화
시키고 각각의 노조사무실과 전임간부를 확보해야 하므로 기업과 독립적인
노조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월급여지급은 노동조합비에서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근로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 최승모 세계일보논설위원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2시간
으로 단축하되 연장근로는 현행 주 12시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특정일 특정주의 초과근무
시간상한을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월차유급휴가제도의 폐지는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이 경쟁상대국보다 많은 18일이상임을 감안할 때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완화와 상한기간 확대를 전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월 1회의 유급생리휴가는 필요한 사람에게 무급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대체
하는 대신 현행 60일의 산전후 유급휴가를 ILO기준에 맞추어 12주로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근로시간과 휴일.휴가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은 사용자측은 이것을 임금삭감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하고
근로자측은 기업의 경영여건등을 감안해 지나치게 이기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다.
복수노조허용문제와 관련, 복수노조가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부작용과
단점을 안고 있으나 민노총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상급단체의 경우
복수노조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위사업장가지 복수노조인정은 노노갈등으로 인한 혼란, 어용노조
출현에 따른 노조의 결집력약화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이광택 국민대교수 =근로시간은 우리의 장시간 노동을 감안, 실제근로
시간을 주평균 4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못지 않게 근로시간단축을
쟁점으로 부각시켜 단체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주 42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5대자동차메이커를 비롯해 18개사업장에 달하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현재 임금수준을 저하시키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제도이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당
실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으로 단축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휴일.휴가제도는 연근로시간의 운용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외국의 법정
공휴일등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를 감안해 월차휴가의 연차휴가로의 통합, 휴가기간부여방법의 개선등이
필요하고 연차휴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ILO기준과 같이 최저근무기간을
6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 복수노조 금지규정(유일노조 강제규정)은 ILO협약 제87호에 위배되므로
전면 폐지돼야 한다.
기업차원의 복수노조 인정여부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기업차원에 머물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으나 노동조합이 기업의 틀을 깨고 직종별.지역별.
산업별로 변화를 시도할 경우 저절로 해결될 문제이다.
<> 박덕제 방송통신대 교수 =근로시간상한은 68시간의 범위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월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노동집약적 소비재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8조2항을 폐지, 행정
규제를 줄이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주차유급휴가와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폐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원칙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연차휴가는 1년에 8할이상을 출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장기근속자에게 연차휴가를 늘리도록 한 근기법규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18세미만 연소자에 대한 기준 근로시간은 성인과 같도록 하되 주당 16시간
의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복수노조는 단기적으로 노사관계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지만
당사자 자율결정의 원칙및 국제노동기구의 의견을 고려해 허용토록 해야
한다.
복수노조시 각 노조 모두에게 교섭권을 인정할 경우 노사관계 불안정을
장기화하고 기업의 노무관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하나의 교섭단위내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만이 교섭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섭대상을 기업주가 정하도록 하는 영국식의 완전한 자율적
노사관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
첫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근로시간.휴일.휴가"및
"복수노조"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정길오 한국노총선임연구위원,
김유선 민주노총정책국장, 김문기 한화그룹상무, 유희춘 한일이화대표,
조우현 숭실대교수, 최승모 세계일보논설위원, 이광택 국민대교수, 박덕제
방송통신대교수등이 발표에 나섰다.
이날부터 시작된 노동법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는 오는 18,22,23,29,31일등
이달말까지 모두 여섯번에 걸쳐 각 주제별로 열릴 예정이다.
=======================================================================
<> 조우현 숭실대교수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해 다양한고 유연한 고용
형태를 진전시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1개월단위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을 허용하되 특정일에 10시간,
특정주에 56시간을 상한선으로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변형 휴일.휴가제(생활휴가제)를 신설, 근로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
생활휴가의 기본단위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다.
생활휴가는 퇴직시 자동으로 소멸되며 일을 한 근로자가 누리는 권리이므로
"권리"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관행을 없앨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월 8시간, 연 96시간으로 근속기간중 누적이 가능토록 해
병가, 교육휴가등에 사용하게 한다.
여자의 경우 출산휴가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대신 남자보다 25%를 더
갖게 하면 된다.
또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5호를 삭제하되 새로운
조항을 신설, 초기업적 수준의 노동조합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나 기업별
단위의 복수노조는 금지해야 한다.
기업별단위에서의 복수노조허용은 노노분쟁을 야기, 근로자간 분열을 심화
시키고 각각의 노조사무실과 전임간부를 확보해야 하므로 기업과 독립적인
노조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월급여지급은 노동조합비에서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근로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 최승모 세계일보논설위원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2시간
으로 단축하되 연장근로는 현행 주 12시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특정일 특정주의 초과근무
시간상한을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월차유급휴가제도의 폐지는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이 경쟁상대국보다 많은 18일이상임을 감안할 때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완화와 상한기간 확대를 전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월 1회의 유급생리휴가는 필요한 사람에게 무급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대체
하는 대신 현행 60일의 산전후 유급휴가를 ILO기준에 맞추어 12주로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근로시간과 휴일.휴가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은 사용자측은 이것을 임금삭감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하고
근로자측은 기업의 경영여건등을 감안해 지나치게 이기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다.
복수노조허용문제와 관련, 복수노조가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부작용과
단점을 안고 있으나 민노총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상급단체의 경우
복수노조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위사업장가지 복수노조인정은 노노갈등으로 인한 혼란, 어용노조
출현에 따른 노조의 결집력약화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이광택 국민대교수 =근로시간은 우리의 장시간 노동을 감안, 실제근로
시간을 주평균 4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못지 않게 근로시간단축을
쟁점으로 부각시켜 단체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주 42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5대자동차메이커를 비롯해 18개사업장에 달하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현재 임금수준을 저하시키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제도이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당
실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으로 단축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휴일.휴가제도는 연근로시간의 운용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외국의 법정
공휴일등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를 감안해 월차휴가의 연차휴가로의 통합, 휴가기간부여방법의 개선등이
필요하고 연차휴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ILO기준과 같이 최저근무기간을
6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 복수노조 금지규정(유일노조 강제규정)은 ILO협약 제87호에 위배되므로
전면 폐지돼야 한다.
기업차원의 복수노조 인정여부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기업차원에 머물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으나 노동조합이 기업의 틀을 깨고 직종별.지역별.
산업별로 변화를 시도할 경우 저절로 해결될 문제이다.
<> 박덕제 방송통신대 교수 =근로시간상한은 68시간의 범위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월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노동집약적 소비재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8조2항을 폐지, 행정
규제를 줄이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주차유급휴가와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폐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원칙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연차휴가는 1년에 8할이상을 출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장기근속자에게 연차휴가를 늘리도록 한 근기법규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18세미만 연소자에 대한 기준 근로시간은 성인과 같도록 하되 주당 16시간
의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복수노조는 단기적으로 노사관계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지만
당사자 자율결정의 원칙및 국제노동기구의 의견을 고려해 허용토록 해야
한다.
복수노조시 각 노조 모두에게 교섭권을 인정할 경우 노사관계 불안정을
장기화하고 기업의 노무관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하나의 교섭단위내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만이 교섭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섭대상을 기업주가 정하도록 하는 영국식의 완전한 자율적
노사관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