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기업 및 금융기관의 증자요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형화 촉진을 위해 신설되는 배당금 요건을 은행 증자에는 배제할 방침
이다.

은감원 관계자는 16일 "재경원이 최근 발표한 증권제도 개편방안에서
기업 및 금융기관의 증자요건으로 지난 3년간의 주당 배당금이 평균 4백원
(액면가의 8%) 이상일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은행의 경우는 대형화의
필요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특례규정을 십분 활용, 예외를 인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지난 12일 증권제도의 획기적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무분별한
증자를 막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당 배당금
이 3년간 평균 4백원 이상이 돼야 증자 할 수 있도록 배당요건을 정했다.

다만 금융기관은 감독기관의 증자권고 등이 있는 경우 증권관리위원회가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설되는 배당요건을 만족시키는 은행은 25개 일반은행중 신한,
하나 등 일부 극소수 은행에 불과하며 개방화시대를 맞아 외국의 거대
금융자본의 진출에 맞서기 위해 증자가 시급한 6대 시중은행은 배당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증자가 불가능하게 된다.

은감원은 이에 따라 정부의 특례규정을 십분 활용해 증자를 희망하는
은행은 증자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기로 했다.

은감원이 강화되는 증자요건을 은행의 경우 배제하려는 것은 은행의
대형화 필요성 이외에도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협의기구인 BIS(국제결제
은행)에 한국은행의 연내 가입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즉 BIS가 회원국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이 원칙을 만족시키려면 상당수 은행들이 증자를 서둘러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은감원 관계자는 6대 시은의 최근 2년간 평균배당률이 2~5%에 그쳐 3년간
평균배당률을 8%로 끌어올리려면 금년 배당률을 최고 20%까지 높여야 하나
이는 불가능한 주문이라며 은행에 대해서는 배당요건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