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기업공개시 싯가발행을 하더라도 상장후 3개월동안은
주가가 발행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시장조성제도를 존속시키키로
했다.

증권감독원 김재찬기업등록국장은 16일 "싯가발행제도로 발행가가 상장후
주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시장조성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상장후 주가가 6개월이내에 발행가보다
낮아질 경우 주간증권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없애거나 그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제도는 공모주청약방식으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상장후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올해에도 계룡건설산업
동양백화점 태경산업 서원 송원칼라 영풍제지 세림제지등 7개사가 시장조성
을 받았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