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6일 내란및 반란주요임무종사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17일과
26일 구속기일이 만료되는 황영시, 이학봉피고인과 유학성피고인등 3명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황.유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 이피고인은 영등포구치소에서
이날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각각 석방돼 오는 22일 23차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