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갖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세입자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배당순서에서 세입자들에 밀려
배당금을 못받게 된 근저당권자인 (주)흥국상사가 허경언씨(서울 서대문구
홍제동)등 2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