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마루판등 새로 수요가 늘고 있는 건축자재 1백종에 대해 2000년까지
KS규격이 제정된다.

또 석고판 거푸집용 합판등 4품목에 대해선 KS규격치수만 생산토록하는
통일단순화명령제가 내년초부터 도입되는등 건자재표준화가 시행된다.

17일 국립기술품질원은 건자재의 규격이 서로 안맞아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목제마루판 합성수지문 벽지용접착제등 신수요건자재
1백종에 대해 해마다 10~20종씩 2000년까지 KS규격을 만들기로 했다.

또 건축물에 사용비중이 높고 표준화파급효과가 큰 목제문 시멘트벽돌
보통합판등 14종에 대해선 치수를 단순화,연내에 규격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이들 품목중 석고판 합판 방수처리석고판 무기섬유강화석고판등 4개
품목에 대해선 비규격치수제품의 유통이 전면금지되고 KS규격치수만 생산
유통할수 있는 통일단순화명령제를 내년초부터 도입키로 했다.

기술품질원은 건축물 표준화정착때 인력및 자재절감 시공성향상등으로
연간 1조원의 공사비절감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부실시공방지와 표준화확산을 위해 건설분야 공무원 감리자 설계및 시
공자 3천명을 대상으로 KS제도및 적용방법 자재시험절차등을 교육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재경원 건교부 통산부와 협조해 건설분야 표준화를 2004년까지 확
립키로 했다.

< 김 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