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8년말부터 국내 현지법인설치가 허용되는 외국은행을
<>납입자본금 1천억원이상인 <>세계 5백대 은행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17일 재정경제원관계자는 "98년12월이후 국내에 설립이 허용되는
외국은행 현지법인에도 국내 은행법상 정해진 납입자본금 최저한도
1천억원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한 국내에서 건전한 은행영업을 할수있으려면 재정적기
초를 갖추어여 한다고 보고 자산기준 세계5백대은행에 포함된 은행으
로서 자국내에서 불법영업등으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은행에 한해
국내 현지법인설립을 허용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국내에 주요 외국은행들이 이미 지점을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고 주요국가들이 지점과 현지법인 병행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
안,기존에 지점을 설치한 은행도 별도의 현지법인을 설립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납입자본금이 1천억원이상으로 규정한 은행설립 조항은
현지법인설립을 원하는 외국금융기관에는 다소 부담이 될수 있으나 외국
은행에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수는 없다"며 독일등 일부 선진국가에서
는 외구계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복수대표이사제 현지언어시험등 까다로
운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국의 감독기관과 우리 감독기관의 감독을
중복으로 받으나 현지법인은 전적으로 우리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동시
에 내국인의 자격으로 국내은행과 동등한 영업을 할수 있게 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