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유급휴가기간동안 받는 임금의 50%를
직장의료보험에서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인력고용을 확대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기업이 전액 부담해왔던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2개월간 유급휴가 임금중 절반을 사회보험에서 지급토록 하
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이와관련,"출범한지 얼마 되지않는 고용보험보다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가입해있고 수지상태가 양호한 직장인의료보
험에서 부담토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있"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산을 전후한 여성근로자들의 유급휴가기간중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은 연간 60억원에 불과하며 이중 절반을 지원할 경우 30
억원이면 돼 의료보험측에도 큰 부담이 되지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보육시설설치의무를 강화하면 여성고용을 확대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만 기업들의 부담이 커져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역효과가 발
생할수 있다고 지적,출산유급휴가 임금등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부터 추진키로했다고 설명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