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면허제도 대폭개선..행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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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의 유효기간(현행 5년)이 연내 폐지되는등 주요
면허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항만운송사업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17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건설업
소방설비공사업 항만운송사업등 8개 면허사무에 대한 규제완화안을
마련,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면허의 유효기간을 가능한 폐지하되 폐지가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을 최소한 5년이상 연장하고 <>면허신청 주기를 폐지해
수시로 신청하며 <>가능한 분야는 등록제로 전환토록했다.
이에따라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폐지되고 도선사및 유선
사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소방설비공사업,건설업 전기공사업등은 신청주기가 폐지돼 연중 면허
를 신청할수 있게된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
면허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항만운송사업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17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건설업
소방설비공사업 항만운송사업등 8개 면허사무에 대한 규제완화안을
마련,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면허의 유효기간을 가능한 폐지하되 폐지가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을 최소한 5년이상 연장하고 <>면허신청 주기를 폐지해
수시로 신청하며 <>가능한 분야는 등록제로 전환토록했다.
이에따라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폐지되고 도선사및 유선
사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소방설비공사업,건설업 전기공사업등은 신청주기가 폐지돼 연중 면허
를 신청할수 있게된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