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하고 철도 이용시 통일호까지만 요금이 감면되는 것을 모든 열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있도록 도로교통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키로했다.
당정이 마련중인 "장애인 교통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차료를 50% 감면하거나
무료 주차할 수있도록 하고 오토바이 구입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한편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도 감면이나 면세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물의 경우 엘리베이터 의층수표시 자판
에 점자판 부착을 의무화해 시각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설치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휠체어 경사로,맹인유도로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
하고 장애아동 탁아소를 전국적으로 설치할 것을 검토키로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