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7일 각종 대규모 국제회의의 국내유치를 통한 관광수
익 증대를 위해 "국제회의 유치및 지원에 관한 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이 마련중인 이 법률은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대형컨벤션센터
건립지원방안,지방국제회의 개최촉진을 위한 신용기금 모금허용및
국제회의 산업육성기금설치 운용방안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국제회의시설 건설및 운영 책임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회의 시설에 대한 각종 건축허가및 사용승인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등도 포함하고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