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면등 45개품목 수입면장 환급유효기간 9월30일까지로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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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7일 할당관세나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중 지난 1일부터
관세율이 인하된 천연고무 원면등 45개 품목의 수입면장 환급유효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달 30일 이전에 이들 품목을 내수용 원자재로 수입했다가
수풀품에 이용했다면 9월 30일까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10월1일이후 수출분은 환급을 받을수 없게된다.
관세청은 "수입면장의 환급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당초 관세율
과 인하된 관세율의 차이만큼 과다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급유효기간
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이번조치에 관계없이 수출용으로 수입한 원자재는 종전
처럼 관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10월 이후 수출된 물품이라도 수출품을 제조하면서 6월30일 이전에 수
입한 수출용 원자재를 사용한 경우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
도록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
관세율이 인하된 천연고무 원면등 45개 품목의 수입면장 환급유효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달 30일 이전에 이들 품목을 내수용 원자재로 수입했다가
수풀품에 이용했다면 9월 30일까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10월1일이후 수출분은 환급을 받을수 없게된다.
관세청은 "수입면장의 환급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당초 관세율
과 인하된 관세율의 차이만큼 과다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급유효기간
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이번조치에 관계없이 수출용으로 수입한 원자재는 종전
처럼 관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10월 이후 수출된 물품이라도 수출품을 제조하면서 6월30일 이전에 수
입한 수출용 원자재를 사용한 경우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
도록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