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 상세계획구역 입안권등 8개 도시계획 관
련 권한이 자치구로 이관된다.

서울시는 17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구의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이같
이 도시계획 관련 각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상세계획구역,도시개발 예정구역,특정시설 제한구역,시가화 조정구
역 입안권등 4개 도시계획 관련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키로 했다.

또 토지구획 정리사업,주택지 조성사업,시가지 조성사업,공업용지 조성지
구의 지정권한도 각 자치구에 위임된다.

시가 이처럼 도시계획 입안권과 결정권을 자치구로 위임한 것은 각 자치
구가 해당지역의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들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위해 행정권한 위임조례를 개정,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