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피서행락철을 맞아 17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 산림형질을 불법
으로 변경하거나 산림내 무단취사,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산림
훼손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산림청은 불법형질변경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오물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