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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행락철 산림훼손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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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은 피서행락철을 맞아 17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 산림형질을 불법
    으로 변경하거나 산림내 무단취사,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산림
    훼손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산림청은 불법형질변경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오물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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