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행락철 산림훼손행위 일제단속 입력1996.07.17 00:00 수정1996.07.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산림청은 피서행락철을 맞아 17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 산림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산림내 무단취사,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산림훼손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산림청은 불법형질변경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오물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토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서 테러 용의점 발견 안 돼" 지난 28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관련해 테러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 2 국토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테러 용의점 미발견" 176명의 탑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이륙 직전 화재가 발생한 ‘김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테러와 관련된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3 초유의 '비상계엄 유탄'…오세훈의 선택과 지지율 흐름은 [이호기의 서울공화국] 12·3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정치 지형도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고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