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만남의 광장휴게소,경부선의 기흥휴게소(하행선)등 전국의 19개 고
속도로휴게소가 무허가식품을 팔거나 냉동식품을 기준온도이하로 관리하다
적발돼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등을 받았다.

17일 보건복지부산하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이달초 경부 호남 영동 중부
고속도로등 전국주요고속도로휴게소 49개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소가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행정처분,또는 고발조치했다고 밝혔
다.

이가운데 경부선의 기흥(하행선)안성(상행선)망향(하행선)천안(하행선)호
남선의 벌곡(하행선)영동선의 가남(상하행선)중부선의 이천(상행선)휴게소등
8개소는 가건물이나 가판대를 설치해 허가없이 호도과자등을 만들어 판것으
로 나타났다.

호남선의 여산(하행선)양촌(상행선)등 2개소는 영업장을 무단확장해 호도
과자등을 제조판매했고 경부선 망향휴게소식당에서는 수입신고되지 않은 부
정우동조미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만남의 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는 우동면을 냉동(-18C)상태로 보관해
야하는데도 냉동(10C)상태로 보관하거나 냉장고를 정상가동하지 않았다.

이밖에 진열판매중인 식품을 점검한 결과 천보제과의 빙수용섬유질젤리,
유진식품의 꼬꼬바,대성식품의 쌀떡,해륙식품의 버터콘,삼오식품의 삼오묵,
정우제과의 전통찐쌀강정등 8개제품이 제조일자및 성분함량을 표시안하거나
유통기한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영업정지및 품목정지처분대상이 됐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