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평소에 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아 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대금청구서를 받고 카드분실 사실을 발견, 카드사에 신고하였습니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약 한달 전의 날짜로 10여개 가맹점에서
총250만원정도가 부정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카드사에서는 15일이 지나 신고하였기 때문에 전혀 보상해 줄수 없다고
하고 가맹점에 가 보니 판매시 일일이 신분을 확인할수 없다며 신고를
늦게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소문하던 중 부정사용자가 밝혀져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사용자는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카드사에 이를
통지하고 대금청구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정사용자가 확인되었음에도 그 책임을 회원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구매자의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가맹점은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 대법원 판례(90다 15129,91.4)에 의하면 "가맹점은 카드의
부정사용자에 의해 물품을 편취당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고, 카드회원
본인은 그와같은 원인을 제공한 자이며 카드회사는 원인제공자인 회원을
대신하여 가맹점에 피해를 변상하여 카드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카드의 분실에 따른 제3자의 부정사용에 대해 회원이 원인제공자로서
궁극적인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사용자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회원도 자신의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는 대상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에 불과하므로
부정사용자의 지급불능에 따른 위험은 회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달리 카드사나 가맹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부정사용자가
체포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카드사의 대금 변제 요구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동 판례는 또한 "가맹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라고 하여 가맹점이 판매시 서명의 대조를
통한 본인확인등을 소홀히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맹점에 대해
물을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가맹점의 주의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회원의 과실정도나 판매당시의 정황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례를 보면 사건마다 제각기
고유의 사정이 다르나 대체로 가맹점에 20%에서 70%정도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

도움말 : 이병주 <소보원 피해구제국 서비스팀>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