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동차를 취득 등록한후 30일 이내에 기소유 자동차를 폐차했지만
기한내에 말소등록을 하지않았다고 해서 1가구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한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내무부 지방세심사청구위원회는 17일 새 자동차를 취득.등록한후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나 기존 자동차에대한
말소등록을 새로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후에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1가구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내무부는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신청 등 행정처리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 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차하여 사실상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소유하지않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내무부는 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폐차했음이 폐차인수증명서로 확인되고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폐차사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는 비과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