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에 따라 보험에 들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

종전같으면 낸보험료를 거의 되돌려 받지 못하고 해약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보험사들도 가입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시작하면서 판매제도가
달라지고 있다.

자동차나 식품처럼 리콜(Recall)서비스를 도입한 것.

리콜제도는 산 상품에 하자에 있을 경우 판매자로부터 다른 상품으로
바꾸거나 돈을 되돌려 받는 시스템이다.

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상황이 변해 부득이 계약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럴 때 보험리콜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교보생명은 가입후 3개월안에 계약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연락하면 납입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 주는 책임보상제도를 실시중이다.

또 1년이상 지난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종목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보험도 명실공히 "손님이 왕"인 소비자 주권시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