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 투신사의 해외운용 수익증권 국내판매를오는 12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발행업체들의 자격요건과 발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한도 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외국 수익증권의 국내 판매를 허용할 경우 외국 특히 미국 투신사들
의 국내영업에 대해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동안 미증권감독원(SEC)
이 요청해왔던 양국 증권감독원간의 상호 감독 허용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외국 투신사에 대해 해
외에서만 운용하는 조건으로 국내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국내 투신사들의 해외펀드 판매가 1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등
호조를보이고 있어 이와 경쟁관계인 외국 투신사의 수익증권 국내판매를
허용키로 했다고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외국 투신사가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물량을 정하
기보다는발행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요건과 상품종류를 정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이로인해 국내에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미국 등 외국 증권사들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미SEC가 요청해온 우리 증권
감독원과 상호감독업무 허용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