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신사 해외운용 수익증권 국내판매 12월부터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외국 투신사의 해외운용 수익증권 국내판매를오는 12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발행업체들의 자격요건과 발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한도 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외국 수익증권의 국내 판매를 허용할 경우 외국 특히 미국 투신사들
의 국내영업에 대해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동안 미증권감독원(SEC)
이 요청해왔던 양국 증권감독원간의 상호 감독 허용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외국 투신사에 대해 해
외에서만 운용하는 조건으로 국내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국내 투신사들의 해외펀드 판매가 1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등
호조를보이고 있어 이와 경쟁관계인 외국 투신사의 수익증권 국내판매를
허용키로 했다고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외국 투신사가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물량을 정하
기보다는발행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요건과 상품종류를 정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이로인해 국내에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미국 등 외국 증권사들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미SEC가 요청해온 우리 증권
감독원과 상호감독업무 허용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발행업체들의 자격요건과 발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한도 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외국 수익증권의 국내 판매를 허용할 경우 외국 특히 미국 투신사들
의 국내영업에 대해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동안 미증권감독원(SEC)
이 요청해왔던 양국 증권감독원간의 상호 감독 허용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외국 투신사에 대해 해
외에서만 운용하는 조건으로 국내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국내 투신사들의 해외펀드 판매가 1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등
호조를보이고 있어 이와 경쟁관계인 외국 투신사의 수익증권 국내판매를
허용키로 했다고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외국 투신사가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물량을 정하
기보다는발행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요건과 상품종류를 정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이로인해 국내에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미국 등 외국 증권사들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미SEC가 요청해온 우리 증권
감독원과 상호감독업무 허용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