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6년 미군정법령에 의해 국유화된 (주)조선철도등 3개 사유철도회사
주식에 대한 보상이 50년만에 이뤄지게 됐다.

18일 건설교통부는 철도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유철도주식보유자 보상에
관한 법안을 마련,재정경제원 법제처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식보유자들의 등록을 받아 빠르
면 내년 상반기부터 3개 사유철도 주식 1백49만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해방직후 미군정 당시 국유화된 사유철도 주식은 (주)조선철도 경춘철도
경남철도등 3개 회사 주식으로 발행 당시 액면가액은 5전이다.

철도청은 그동안 단행된 두차례의 화폐개혁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이들
주식의 현재시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시가 산정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사철 주식 보상 문제는 지난 94년 조선철도 주식 보상 소송대리인인 소중
수변호사가 정부의 보상법령 미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냄으로써 제기됐으
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정부 보상방침이 마련되
게됐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