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부터 건설사업주단체가 실시하는 고용안정사업 및 근로자
능력개발사업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최고 90%까지 지원되며 각
건설현장에 고용관리책임자가 선임된다.

노동부는 18일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98년부터 개별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단체가
실시하는근로자 능력개발훈련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을 최고
90%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고령자고용, 직장보율시설의 설치, 육아휴직의 실시 등 각종 고용안정
사업과 건설근로자를 위한 이동숙소와 식당 등 후생시설을 설치할 경우도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게된다.

또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연간수주금액 40억원이상 건설업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납부액과
지원한도액을 차등 설정, 실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액도 낮춰줄 방침이다.

이는 불규칙한 건설경기와 함께 잦은 현장이동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교육 및 훈련사업을 외면하는 등 건설근로자에 대한 각종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각 건설현장에 고용관리책임자를 선임,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인사 노무 복지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현장의 고용자명부와 임금대장을 정기적으로 작성,
체불임금 및 산업재해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각종 고용관련사업의 적용대상인
상용근로자를 파악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특별법에는 이와함께 최근 당정협의로 확정된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공제제도에 관한 근거법규가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퇴직금공제제도를 전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강제규정보다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조합을
결성토록하는 임의규정을 통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우 참여업체들이 부담하는 공제액에 대해 손비처리 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산업별분포는 제조업이 1만7천여개소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건설업은 7천92개소로 18%를 점유하고 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