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평균임금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
은정부가 직업별로 산정한 임금통계자료등을 토대로 산정하면 된다는 대법
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형선대법관)는 18일 연탄소매업을 하다 교통사
고로 허리를 다친 김호연씨(서울 동대문구 장안4동)가 사고원인제공자 이학
재씨(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
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의 손해배상액 3천여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김씨가 자신의 평균임금
에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원심은 노동부가 매년 조사.작성하는
직종별임금 실태조사보고서와 노동부 직업안정소 발간의 한국직업사전에 따
라 평균임금을 산정했다"며 "이러한 산정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명확하
게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나 조사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기록등을 토대로 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1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배봉로 앞에서 화물차를 피
하려다 손수레를 끌고가던 이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다가 화물차에
부딪혀 좌측뒷허리부분을 다치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