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종업원 임금채권을 사회보장제도로 수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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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종업원의 임금채권을 사회보장제도로 수용하거나 최우선 변제
되는 임금채권을 3개년분 퇴직금과 3개월분의 임금및 재해보상금으로 한정
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은행들은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담보감정가에서 선순위 임금
채권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담보가치를 인정해주는 "임금채권 차감
공동표준안"을 강행 실시할 방침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근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앞으로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개선건의안을 제출했다.
은행들은 이 건의안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기업은 의무적으로 종업원
퇴직보험을 사외(금융기관)에 예치토록하고 또 종업원 퇴직보험을 종업원
임금채권에 한해 지급토록 하되 다른 채무의 담보로 인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또 <>퇴직금을 3개년분으로 한정하며<>임금채권을 6개월마다 3
개월분 임금및 퇴직금에 대해 노동자대표와 공동으로 공시토록 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은행들은 이 경우에도 임금우선채권 법정분담제도를 마련,근로자의 임금
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사태를 막고 채권은행간에 임금우선채권의 분담을 둘
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소지를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 제출이유에 대해 은행들은 "현재 근로자의 퇴직금이 담보채권보다
무제한적으로 우선 변제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는 것
은 물론 중소기업금융이 급격히 위축,기업존폐 자체가 크게 우려돼 오히려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없게 되는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확산될 우
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
되는 임금채권을 3개년분 퇴직금과 3개월분의 임금및 재해보상금으로 한정
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은행들은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담보감정가에서 선순위 임금
채권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담보가치를 인정해주는 "임금채권 차감
공동표준안"을 강행 실시할 방침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근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앞으로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개선건의안을 제출했다.
은행들은 이 건의안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기업은 의무적으로 종업원
퇴직보험을 사외(금융기관)에 예치토록하고 또 종업원 퇴직보험을 종업원
임금채권에 한해 지급토록 하되 다른 채무의 담보로 인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또 <>퇴직금을 3개년분으로 한정하며<>임금채권을 6개월마다 3
개월분 임금및 퇴직금에 대해 노동자대표와 공동으로 공시토록 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은행들은 이 경우에도 임금우선채권 법정분담제도를 마련,근로자의 임금
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사태를 막고 채권은행간에 임금우선채권의 분담을 둘
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소지를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 제출이유에 대해 은행들은 "현재 근로자의 퇴직금이 담보채권보다
무제한적으로 우선 변제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는 것
은 물론 중소기업금융이 급격히 위축,기업존폐 자체가 크게 우려돼 오히려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없게 되는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확산될 우
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