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법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영업정지 요청도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8일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미해
불법 하도급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제때 지급하지 않은 하도액을 나중에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경고조치만을 하고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법위반 사실이 잦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급업자에게
반드시 통보토록하고 특히 상습위반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고발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유형,
법위반정도, 위반금액, 위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를 관계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서면미교부 등 법위반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거 법위반 사실이나 시정여부에
관계없이 시정명령을 내기기로 했다.
올들어 상반기중 공정위에 접수신고된 하도급법 위반관련 사건은
모두 2백7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9% 늘어났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