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연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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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의 면적은 16만5,900평방km, 인구는 226만명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연해주는 중국의 간도지방처럼 한국과 많은 관계를
가져온 지역이다.
연해주는 926년 발해국이 거란족의 요나라에 망하기 이전까진 한민족의
땅이었다.
그뒤 여진족의 초나라를 거쳐 중국의 지배를 받아 오다가 1858년에
맺어진 아이훈 조약에 의해 청나라와 제정러시아의 공동관리하에 놓였으나
그 2년뒤에 베이징 조약이 맺어짐으로써 러시아의 영토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처럼 역사적 우여곡절을 겪어온 연해주에 한인들이 첫 이주를
한 것이 1863년 (조선조 철종14)이라는 공식 기록이 나와 있으나 그보다
앞선 홍경래난중인 1811년이라는 설도 있다.
1869년의 흉작때는 6월과 12월 사이에 무려 6만5,000여명이 대거
이주하는 일도 있었다.
그당시에는 불법이주였다.
1884년 한.러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로는 러시아당국으 우호적인
한인정착정책이 취해졌다.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에서의 러시아 패배, 1907년 포츠머드조약의
체결, 1090년 러시아거주 한인 박해법이 선포 등으로 그 우호정책은
역전되었지만 한민족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된 연해주에는 이주자들이
늘어 갔다.
거기에 1917년 볼세비키혁명으로 수립된 소비에트정권하에서 일어난
참변들이 겹쳐져 이민의 참담함을 경험했다.
1920년 일본군의 블라디보스톡 신한림습격 학살, 21년 소련군의 한인부대
무장해제 사살 등의 사건들이다.
그 와중에서도 1917~23년에 연해주지역의 이민자수는 16만명이나
늘어났다.
그뒤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연해주 한인들이 중앙아시아의 불모의
땅인 라자흐스탄과 우주베키스탄을 비롯한 소련 곳곳으로 강제이주를 당해
박해가 극에 이르렀다.
1990년 한.호수교, 92년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일어난 강제이주한인들의
연해주 복귀운동과 러시아정부의 한인명예회복법 제정 등으로 연해주로
되돌아 오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89년의 8,300명 (연해주 인구의 0.4%)이 올해엔 1만8,000명 (0.8%)이
되었다.
이처럼 날로 늘어나는 연해주 한인들이 언젠가 한민족자치국을 만든
다음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한국과 병합될 우려가 있다는 러시아내무성
보고서가 일간지에 보도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독립국가연합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46만여명의 한인들 모두
연해주로 이주해 온다하더라도 소수민족일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그것은 꿈같은 이야기일수밖에 없다.
중국연변자치국의 40%에도 훨씬 못미친 한민족의 비율이지 않는가.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
역사적으로 볼 때 연해주는 중국의 간도지방처럼 한국과 많은 관계를
가져온 지역이다.
연해주는 926년 발해국이 거란족의 요나라에 망하기 이전까진 한민족의
땅이었다.
그뒤 여진족의 초나라를 거쳐 중국의 지배를 받아 오다가 1858년에
맺어진 아이훈 조약에 의해 청나라와 제정러시아의 공동관리하에 놓였으나
그 2년뒤에 베이징 조약이 맺어짐으로써 러시아의 영토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처럼 역사적 우여곡절을 겪어온 연해주에 한인들이 첫 이주를
한 것이 1863년 (조선조 철종14)이라는 공식 기록이 나와 있으나 그보다
앞선 홍경래난중인 1811년이라는 설도 있다.
1869년의 흉작때는 6월과 12월 사이에 무려 6만5,000여명이 대거
이주하는 일도 있었다.
그당시에는 불법이주였다.
1884년 한.러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로는 러시아당국으 우호적인
한인정착정책이 취해졌다.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에서의 러시아 패배, 1907년 포츠머드조약의
체결, 1090년 러시아거주 한인 박해법이 선포 등으로 그 우호정책은
역전되었지만 한민족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된 연해주에는 이주자들이
늘어 갔다.
거기에 1917년 볼세비키혁명으로 수립된 소비에트정권하에서 일어난
참변들이 겹쳐져 이민의 참담함을 경험했다.
1920년 일본군의 블라디보스톡 신한림습격 학살, 21년 소련군의 한인부대
무장해제 사살 등의 사건들이다.
그 와중에서도 1917~23년에 연해주지역의 이민자수는 16만명이나
늘어났다.
그뒤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연해주 한인들이 중앙아시아의 불모의
땅인 라자흐스탄과 우주베키스탄을 비롯한 소련 곳곳으로 강제이주를 당해
박해가 극에 이르렀다.
1990년 한.호수교, 92년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일어난 강제이주한인들의
연해주 복귀운동과 러시아정부의 한인명예회복법 제정 등으로 연해주로
되돌아 오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89년의 8,300명 (연해주 인구의 0.4%)이 올해엔 1만8,000명 (0.8%)이
되었다.
이처럼 날로 늘어나는 연해주 한인들이 언젠가 한민족자치국을 만든
다음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한국과 병합될 우려가 있다는 러시아내무성
보고서가 일간지에 보도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독립국가연합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46만여명의 한인들 모두
연해주로 이주해 온다하더라도 소수민족일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그것은 꿈같은 이야기일수밖에 없다.
중국연변자치국의 40%에도 훨씬 못미친 한민족의 비율이지 않는가.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