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환경부, 환경관련 용어/광고규제 "관할권 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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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무공해"등의 용어를 사용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가 서로 규제하겠다고 나서 제때 시행하는데
오히려 차질을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당한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이를 규제하는 별도의 고시와 지침을 제정, 각계 의견수렴
을 거쳐 올 상반기중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4월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 기준 지정고시안"과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안"
까지 마련, 즉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관련 광고의 규제는
환경부소관"이라며 독자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나서 양 부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환경부는 공정위에 대응해 "제품의 환경보호등에 대한 표시 광고기준안"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재정경제원등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 상반기부터 환경관련 표시 광고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시행하지 못한채 세월만 보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경관련 표시 광고에 대한 규제는 표시광고에 대해
심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정위에서 담당할수도 있고,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환경부에서 맡을수도 있으나 공정위가 이미 이의 시행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만큼 환경부에서 양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 관계자는 "표시 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보다는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법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과 이
문제를 협의, 재경원으로부터 이미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환경관련 광고등에 대한 규제를 공정위가 실시한다고 대외에
발표한 것을 다른 부처에서 대신 하게될 경우 수뢰사건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대외 이미지가 나빠진 공정위의 위상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고 물러설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에대해 소비자보호법의 주무부처인 재경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공정위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결국 범정부적으로 규제완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 부처가 서로 "규제"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꼴이어서 해묵은
부처간 "밥그릇싸움"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환경관련 표시 광고에 대한 규제는 제품을 광고하면서 특별한 근거없이
"그린" "청정" "무공해"등의 용어를 쓰거나 제품명에 붙일 경우 관련 부처가
이를 심사,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제도이다.
최근 환경의식이 높아져 각종 제품명이나 광고에 이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며 미국등 선진국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미 이를
규제하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가 서로 규제하겠다고 나서 제때 시행하는데
오히려 차질을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당한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이를 규제하는 별도의 고시와 지침을 제정, 각계 의견수렴
을 거쳐 올 상반기중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4월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 기준 지정고시안"과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안"
까지 마련, 즉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관련 광고의 규제는
환경부소관"이라며 독자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나서 양 부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환경부는 공정위에 대응해 "제품의 환경보호등에 대한 표시 광고기준안"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재정경제원등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 상반기부터 환경관련 표시 광고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시행하지 못한채 세월만 보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경관련 표시 광고에 대한 규제는 표시광고에 대해
심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정위에서 담당할수도 있고,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환경부에서 맡을수도 있으나 공정위가 이미 이의 시행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만큼 환경부에서 양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 관계자는 "표시 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보다는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법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과 이
문제를 협의, 재경원으로부터 이미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환경관련 광고등에 대한 규제를 공정위가 실시한다고 대외에
발표한 것을 다른 부처에서 대신 하게될 경우 수뢰사건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대외 이미지가 나빠진 공정위의 위상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고 물러설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에대해 소비자보호법의 주무부처인 재경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공정위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결국 범정부적으로 규제완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 부처가 서로 "규제"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꼴이어서 해묵은
부처간 "밥그릇싸움"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환경관련 표시 광고에 대한 규제는 제품을 광고하면서 특별한 근거없이
"그린" "청정" "무공해"등의 용어를 쓰거나 제품명에 붙일 경우 관련 부처가
이를 심사,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제도이다.
최근 환경의식이 높아져 각종 제품명이나 광고에 이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며 미국등 선진국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미 이를
규제하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